쪽국이 2차대전에서 패전한 후 사흘이 지난 1945년 8월 18일.
일본 해군의 예하부대에 정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짐.
전범재판이 두려운 일본정부가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빨리 처리하려고 내린 명령...
"한국인 노동자를 부산으로 송환하라!"
이 명령에 의해 아오모리현에 있던 한국인 노동자 7,000여명이 '우키시마호'에 승선하였고 8월 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출항했어.
일본 서쪽 해안선을 따라 부산으로 향하던 배는 24일 방향을 돌려 교토부 마이즈루항으로 향하다 갑작스런 폭발음과 함께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
광복이된 고국으로 돌아가던 수천의 한국인은 배와함께 마이즈루항 앞바다에 수장...
<우키시마호, 4,740톤>
<출항지와 사고지점>
일주일정도가 지난 9월 1일. 오미나토 해군 경비부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한국인 3,735명 중 524명 사망. 일본해군 255명 중 25명 사망. 폭발 원인은 항만 주위에 설치되어 있던 미군의 기뢰 접촉."
일본은 탑승인원이 '편승자 명부'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명부는 현재까지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
사망자가 524명이라는 것도 '사몰자 명부'를 근거로 하지만,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1945년 9~10월에 작성된것으로 추정되어 신뢰도가 떨어져.
생존자와 유족의 주장.
"한국인 탑승자는 7,000여명 이상. 사망자는 3~4천여명. 폭발 원인은 우키시마호 내부 폭발에 의한 자침."
(생존자들은 일본이 강제징용된 한국인을 죽이기 위해 강제로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었어. 폭발전에 일본승조원들이 빠져나갔다는 증언도 있었고..)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탑승전 일본군이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는 유일한 배이고 이 배를 타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고,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이 배에 승선하려하여 탑승정원이 4천명가량 밖에 되지 않던 '우키시마호'에 두배가 넘는 인원이 승선하여 매우 비좁았다고 해.
실제로 아오모리현에 징용됐던 한국인은 1만 2천명 가량이었어.
사고 5년후 일본은 '우키시마호'선체를 인양하는데 이 과정에서 103구의 유골을 수습했어.
(선체 인양도 일부분을 인양하는데 유골이 있음에도 수중에서 분해하고 인양했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균형장치부분에 있는 360톤의 돌때문에 인양이 불가하다고 중단.)
사고당시에 수습되었던 153구의 유골과 함께 총 256구의 유골을 화장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선체 인양후 유골을 안치하고 이동할 때에도, 합장을 하여 화장할 때에도 유족에게는 아무런 통보나 동의요구가 없었다는거야.
그리고 256구의 유골을 발표했던 사망자수인 524구로 분골하여 합장했어.
2005년부터 5년간 한국정부에서 진상조사를 했고 2010년에 ‘귀국선 우키시마호 침몰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표됐어.
"위원회에 신고된 사망자는 사망자명부에 없고, 생존하여 귀환한 4명은 사망자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를 믿을수 없다.
그러나 침몰원인은 근거가 부족하여 결론을 낼수 없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의혹을 제기했어.
"'우키시마호'의 목적지는 애초에 부산이 아닌 마이즈루항 이었을 것이다."
근거는 출항전날인 8월 21일 연합국의 요구로 '항해금지령'이 내려졌고, 출항당일 22일 긴급전보로 "24일 오후부터 100t 이상의 선박의 항행을 금지하며 목적항에 도착할 수 없으면 가까운 군항이나 항만에 입항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졌었거든.
이후 '우키시마호'에 탑승했던 일본 승조원들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이 사건은 더 큰 의혹을 낳게 됐어.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선체 인양이나 정확한 조사도 하지않고, 유족과 생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는등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지 않은채 묵묵부답중이야.
강제징용됐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광복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귀국하는 도중에 의문의 폭발로 죽었는데 말이지...
아래는 소송과정.
1992년 생존자와 유가족들중 일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공식사과요구 소송제기.
2001년 교토 지방법원에서 "일본정부가 안전운송 의무를 소솔히 한 책임이 있다. 승선사실이 확인된 15명에게 피해 배상을 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일본정부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10년)가 지났으며, 1965년 '한일협정'으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주장과 함께 항소.
2003년 오사카 고등법원
"'우키시마호' 운항은 국가의 치안상 이유로 이루어진 행정상(군사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안전운송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옛 헌법하에서는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수 없게 되어 있으며, '우키시마호' 사망자들을 다른 전쟁 희생과 구별해서 보상 할 수는 없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생존자와 유족들의 항소.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개정도 하지 않고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심판결 확정.
세줄요약
1. 패전이후 강제징용 한국인들 송환명령. '우키시마호'탑승 부산을 향해 출항.
2. '우키시마호' 목적지가 아닌 다른항구에서 침몰. 침몰원인 알수없음. 탑승자 및 사망자 숫자가 일본발표와 소송자의 증언이 다름. 의문 투성이.
3. 아직까지 침몰 원인을 알수 없음. 일본은 조사할려고 하지 않음. 유가족 소송도 패소.
한줄요약
1. 일본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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